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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반대에도 장남 재산 몰아준 90대男 “이혼사유”
대법원 전경. 뉴시스. 60년 혼인 생활 동안 함께 취득해 유지해온 재산을 배우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장남에게 몰아줬다면 이혼 사유가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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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년 혼인생활동안 함께 취득해 유지해온 재산,
아내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장남에게 증여
대법원, 이혼소송서 아내 손 들어줘
대법원 전경. 뉴시스60년 혼인 생활 동안 함께 취득해 유지해온 재산을 배우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장남에게 몰아줬다면 이혼 사유가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들 부부는 1961년 결혼해 3남 3녀를 뒀다. 주로 농사를 지어 벌어들인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했고, A씨는 식당 등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기도 했다. 부부가 혼인 기간 취득·유지한 재산은 대부분 남편 B 씨 단독 명의로 돼 있었다.
(중략)
대법원은 “피고는 노령에 이르러 원고와 함께 평생 이룬 재산의 주요 부분을 원고의 반대에도 연속해 일방적으로 처분하고 지금껏 자신의 행위가 정당하다고 주장할 뿐 남은 생애 도모를 위한 합당한 대안을 제시하지 않았다”며 배우자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에 대한 기대와 신뢰를 심각하게 해쳤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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