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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릉뷰 아파트’ 종묘 앞 140m 빌딩 청신호…대법, 서울시 손 들어줘
대법원이 국가유산청장(문화재청장)과의 협의 없이 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개발 규제를 완화한 서울시의 조례 개정이 적법했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서울시가 추진하는 ‘세운 4구역 재개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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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국가유산청장(문화재청장)과의 협의 없이 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개발 규제를 완화한 서울시의 조례 개정이 적법했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서울시가 추진하는 ‘세운 4구역 재개발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업은 유네스코 세계유산 종묘(宗廟) 맞은편에 높이 140m가 넘는 고층 건물을 세우는 내용으로, 그간 유산청은 “일방적으로 최고 높이를 대폭 상향 조정하는 고시를 강행해 종묘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미칠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며 반대해 왔다.
대법원은 서울시의 조례 개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이유에 대해 “상위 법령의 범위를 벗어나 규정돼 있는 조례 조항을 개정 절차를 통해 삭제하는 것은 적법한 조례 제·개정 권한의 행사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며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사건 조례 조항을 개정하기 위해 국가유산청장과의 협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거나 이 사건 조례 조항과 같은 내용을 반드시 두도록 규정하고 있지도 않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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