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43/0000087880?sid=001
"필라테스 수강하려고 했는데, 어디에도 가격이 안 나와 있더라고요. 인스타그램으로 다이렉트메시지(DM)를 보내 일일이 물어보라고 하는데 신뢰가 안 갔어요."
12일부터 스드메(사진 촬영 스튜디오, 웨딩드레스 예약, 신부 메이크업) 등 결혼서비스나 요가·필라테스 사업자들은 가격 정보를 반드시 소비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이 담긴 개정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를 12일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 고시에 따르면 예식장업·결혼준비대행업 등 결혼 서비스 사업자는 요금체계와 환급기준 등을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
기본서비스·선택품목의 항목별 세부 내용과 요금, 계약해지 위약금, 환급기준 등을 자체 홈페이지나 한국소비자원 참가격 중 한 곳에 공개해야 한다.
요가·필라테스 사업자도 서비스의 구체적 내용과 기본요금 및 추가비용 등의 요금체계, 중도해지 이용료, 환불기준을 사업장 게시물과 고객 등록신청서에 표시해야 한다. 광고할 때도 이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여기에 헬스장·요가·필라테스 사업자는 보증보험 등 소비자 피해보상 수단 가입 여부, 가입했다면 보장기관명과 보장 기간·금액도 추가로 표시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사업자들이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보고 향후 6개월 동안 계도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중략

인스티즈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