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신학기부터 수업을 방해한 학생을 분리하는 일명 '수업방해학생지도법'이 시행되는 가운데, 이에 필요한 예산을 개별 학교가 온전히 부담하게 됐다. 예산 부족으로 수업 방해 학생을 분리하고 지도하는 데 허점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4일 교육계에 따르면 내년 1학기부터 수업 진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학생을 일시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학생을 제지할 수 있는 고시는 있었으나, 교사 폭행 등 교권 침해가 지속되자 국회가 지난 3월 법률 근거를 마련했다.
문제는 수업 방해 학생을 분리하고 지도하는 데 필요한 공간·인력을 대부분 각 학교의 예산에서 충당해야 한다는 점이다. 학교별 가용 예산이 제각각이라, 일부 학교는 공간을 확보하거나 인력을 투입하는 데 제한이 생길 수 있다. 예컨대 학생이 수업에서 문제를 일으켜도 학생을 분리·지도할 교사가 부족할 수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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