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 논란을 일으킨 배우 곽도원이 복귀한다.
앞서 곽도원은 지난 2022년 9월 25일 제주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벌금 1천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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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곽도원, 전격 복귀 선언 “말이 아닌 삶으로 증명할 것” [공식입장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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