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인증을 받은 산후도우미가 생후 한 달 된 아기를 폭행한 정황이 담긴 CCTV 영상이 공개돼 공분이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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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피해자는 태어난 지 한 달도 채 안 된 아기였다. 울음으로만 세상에 다가갈 수 있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그 작고 약한 생명이었다"며 "아기를 돌본 사람은 10년이 넘는 경력에, 유치원 교사까지 했던 60대 여성이었다. '경험 많은 분'이라 정부 인증도 받고, 스스로 '전문 산후도우미'라고 명함을 내밀던 사람이었죠. 그런 만큼 부모들은 당연히 믿고 안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정작 보호자의 역할을 해야 할 그 사람이, 오히려 아기를 지옥으로 내몬 셈이 됐다. 지금은 모두 그 여성을 '따귀할머니'라고 부른다. 이유는 단 하나, 아기가 운다는 이유로 잔혹한 폭력이 이어졌기 때문"이라며 "아기의 뺨을 여러 번 때리고, 머리를 치는가 하면, 거의 던지듯 내려놓는 등 상상하기 힘든 신체적 학대가 반복됐다"고 주장했다.
http://www.news1.kr/society/general-society/6043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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