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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정수기 물 떠갔더니 횡령죄"…급여 공제한다는 日 | 인스티즈

"회사 정수기 물 떠갔더니 횡령죄"…급여 공제한다는 日 : 네이트 뉴스

한눈에 보는 오늘 : 세계 - 뉴스 : [서울신문]회사 정수기의 물을 집으로 가져가면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고 일본 파이낸셜 필드가 보도했다. 파이낸셜 필드는 지난 17일 보도한 “직장에서 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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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회사 정수기의 물을 집으로 가져가면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고 일본 파이낸셜 필드가 보도했다.

파이낸셜 필드는 지난 17일 보도한 “직장에서 거의 2리터의 물을 가져오는데 월급에서 공제된다고 들었다. 꼭 내야 하느냐?”는 기사에서 “결론적으로 직원이 직장 정수기의 물을 집으로 가져와 무단으로 마시는 경우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직장의 정수기는 일하는 데 필요한 장비인 만큼 업무와 무관한 목적으로 사용하면 횡령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일본 민법 제206조는 “소유자는 법률과 규정의 범위 내에서 자신의 재산을 자유롭게 사용, 이익 및 처분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매체는 “기본적으로 회사 물품을 무단으로 집으로 가져가면 범죄 또는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하라”고 강조했다.

다만 업무의 연장선이라면 회사 물품을 가져갈 수 있다. 집에서 나머지 작업을 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가져가는 것이 해당한다. 만약 회사 장비를 무단으로 가져가는 경우 일본 형법 제253조에 해당하는 불법 행위라 10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다.

물을 2리터씩 가져가는 사원에 대한 회사의 조치는 급여 공제였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상 원칙적으로 공제가 허용되지 않아 급여 공제보다는 손해 배상 청구가 적절하다고 매체는 보도했다. 그러면서 “정수기는 직원들이 일하는 중에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된다. 물이더라도 소유권은 회사에 귀속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가지고 돌아가는 것은 금지되고 최악의 경우 업무 과정에서 징계 조치나 횡령 혐의를 받을 수 있으니 피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일본 네티즌들도 가져가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 주를 이뤘다. 한 네티즌은 “화장지를 집에 가지고 가는 직원이 있었다. 회사에서 화장지에 직장 이름 도장을 찍는데도 가져가더라”면서 “회사에서 사용하기 위한 것은 집에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예를 들어 출근길에 마시기 때문에 물병에 넣으면 이해할 수 있지만 완전히 개인 생활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라며 “급여 공제가 정확한 조치는 아니라고 해도 회사가 공제를 고려할 만하다”라고 했다.


류재민 기자




옛날기사라 흥미돋으로…!
여시들은 어떻게 생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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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횡령은 맞지...
근데 하루 이리터면 좀 글킨하다..
일본은 회사서 폰도 충전안하는 문화라는데 이렇게나 멀고 가까운나라 쉽지않은듯..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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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
짠스럽긴하다 세금이 비싼가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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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
에휴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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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4
이리터는 근데 좀 ....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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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5
텀블러에 남아 있는 물 있는 거 그대로 가져가는 거면 모르겠는데 2리터는 너무하잖아 ㅋㅋㅋ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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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6
근데 1리터정돈 회사에서 마시지않나? 가져가는게 좀생이스럽지만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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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7
아니 회사에서 마신것도 아니고 2리터를 이고지고 집에 가져가..?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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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8
회사에.별 그지들이 많아서.. 두루마리휴지 커피 종이 간식 별거 다가져가고 진짜 거지들같믐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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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9
회사에서 마신 것도 아니고 작정하고 매번 2리터씩 담아 갔으면 문제 삼으려면 얼마든지 가능하긴 하지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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