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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 성관계 의무 아냐"…법개정 추진 | 인스티즈

"부부간 성관계 의무 아냐"…법개정 추진

프랑스 하원이 부부 사이의 성관계 의무를 법적으로 부정하는 내용의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27일(현지시간) 일간 르몽드에 따르면 녹색당, 공산당을 비롯해 중도, 우파 의원 등 총 136명은 지난

n.news.naver.com



 

 

 

 

프랑스 하원이 부부 사이의 성관계 의무를 법적으로 부정하는 내용의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개정 논의의 핵심은 프랑스 민법 제215조다.

 

 

해당 조항은 배우자들이 '상호 간에 공동생활을 할 의무를 지닌다'고 규정하고 있다.

 

 

'성관계 의무'기 명시돼 있지 않지만

그동안 프랑스 사법부와 사회에서는 이를 근거로

부부가 정기적으로 성관계를 가져야 한다고 여겨져 왔다.

 

 

"부부간 성관계 의무 아냐"…법개정 추진 | 인스티즈

 

 

법안을 대표 발의한 마리-샤를로트 가랭 녹색당 의원은

"아직도 많은 사람은 '공동생활'이 '공동 침대'를 의미한다고 잘못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입법이 이뤄질 경우,

향후 프랑스의 이혼 및 가사 소송 판례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실제로 일부 프랑스 법원은 과거 배우자 중 한 명이 성관계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이를 결혼 의무 불이행으로 판단하고 이혼 소송에서 유책 사유로 인정했다.

 



하지만 지난해 1월 유럽인권재판소(ECHR)는 이러한 판단이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당시 ECHR은 남편과의 성관계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여성에게 이혼 책임을 물은 프랑스 법원의 결정에 대해

여성의 사생활과 신체적 자율권을 침해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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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와....
5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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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
그럼 취집도 법적으로 막든가
5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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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
취집이랑 저거랑 뭔 상관이야
5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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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6
헛소리ㄴ
5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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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8
매매혼하는 지능답다
5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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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8
이야 부부간 성폭행도 범죄인 판례 뜬지 오래인데 취집타령하는 수준 ㄹㅈㄷ
4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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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1
니한테는 아무도 취집안가서 상관없을듯
4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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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6
결혼하면 밥빨래청소육아 다 워킹맘한테 맡긴다는 그 취집?
4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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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42
???
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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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46
꼭 취집 걱정할 필요 전혀 없는 애들이 취집취집거리더라
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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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56
너 그래서 월 소득 얼마?
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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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4
당연한거 아닌가? 부부의 의미도 확장되고 있는데 성관계 필수는 뭐임 미션임?
5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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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8
그게 아니고 성관계 거부시 이혼사유가 되는걸 막는 법인거같아~
4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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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5
그냥 결혼 후에도 성적으로 매력잇는 배우자가 되면 상관 없을 것..
5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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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0
제발 그 단세포 생물같은 단순한 사고 좀 고쳐라 ㅜ
4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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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7
아니 법으로 성관계 하라고 강제하는 거 자체가 너무 기괴해 ㅋㅋㅋㅋㅋㅋ ㅃㄹ 바뀌길...
5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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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9
부부간에 성관계 거부하는 거면 결혼 유지 의사가 없는거지.. 그럼 이혼하면 된다고? ㅇㅇ맞음 그러니까 이혼시에 거부하는 쪽이 유책사유가 있는거고.. 그럴거면 다른사람이랑 성관계 해도 걍 합법이라고 해주던지 ㅋㅋㅋㅋㅋㅋㅋ
5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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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0
근데 결혼이라는 제도 자체가 이제부터 이 둘은 서로만을 연인으로 합니다 땅땅 하는 건데
그 사이에서 성관계를 거부하면 성욕이 있는 쪽은 어떡함? 영원히 참는 거임? 아님 이혼하고?
관계 거부가 이혼 사유가 안되는 거면 상대랑 합의가 안되면 뭐 어떻게 이혼을 함?
유책도 없는데 소송을 할 수도 없고..?

5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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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2
ㄹㅇ 본인 신체의 권리를 챙긴다는 말과 동시에 부부 둘사이의 독점적인 성관계를 포기한다는 말과 동일하다 생각함. 저렇게 주장할꺼면 배우자가 다른사람이랑 성관계를 갖어도 할말이 없는거지
5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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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4
왠지 프랑스라면 불륜에 관대할지도
4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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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55
관대한 수준이 아님..ㅋㅋㅋ
프랑스 역대 대통령 대부분이 불륜 스캔들있고
현직인 마크롱도 20살 연상 친구 엄마이자 본인의 선생이었던 사람과 불륜 결혼함. .
전세계가 경악했는데
프랑스 여론은 역경을 극복한 진정한 사랑이라고 뉴스 제목으로도 박제함..ㅋㅋㅋ
애초에 불륜이 말도안되게 빈번하고 모럴 헤저드에 대한 인식 자체가 옅음
본문 같은 일은 프랑스라서 가능한 일에 가까움

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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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0
근데 프랑스인 친구 있는데 ㄹㅇ 성적으로는 생각하는 게 아예 다르더라... 결혼해도 그럴 수도...
4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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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4
프랑스라서 더 그런거지
4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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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60
1시간 내 작성된 댓글은 회원만 볼 수 있어요,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
51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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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1
한 쪽이 거부하는 거면 다른 한 쪽은..?
5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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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6
저게 통과되면 부부관계와 성관계의 상관관계가 없어지는건데, 그러면 부부가 다른 이성이랑 성관계를 가지는것도 문제가 없어야지..
4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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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7
이런거 보면 진짜 간통죄나 부활했음 좋겠다.
4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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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9
간통죄면 상간녀 상간남 소송이 안됨..
바람 피는 결정적 증거 수집이 성관계 중일때라 바람피는 정황만으로도 신고 안됨..
그런 이유등으로 폐지된거라서..
폐지된건 맞다고 생각해..

4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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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7
일단 부부간의 가정사에 국가가 과도하게 개입이 문제였고 경찰이 바람피러 다니는 사람들 잡으러 모텔 급습하는게 코미디긴 했음. 뭐 중대범죄도 아니고 가뜩이나 수사 인력도 부족한데..
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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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9
한쪽이 성관계를 계속 거부할 수 있다면 다른 한 쪽은 그럼 영원히 참아야 함?
결국 그 문제 때문에 이혼하게 될 텐데 거부하는 사람에게 귀책사유가 없다니

4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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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2
근데 그럼 하고싶은쪽은??
4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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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3
그럼 밖에서 하고와도 상관없는건가
4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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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5
한쪽이 거부해서 갈등이 심해지면 합의이혼 하면 되는거지 굳이 유책사유로 소송까지 걸 수는 없다는 거 아님? 올바른 개정 같은데
4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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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6
22 괜찮은데
4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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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9
한쪽이 합의 이혼을 받아 들이지 못하고 그냥 리스로 살고 싶다면 소송도 안됨. 유책이 없으니까..
그냥 참고 살던가 바람피면서 본인이 유책이 되던가 해야함.

4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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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1
33
4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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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7
이혼을 거부하면이혼을 못하잖슴 ㅋㅋ 이혼도 안해주고 관계도 안해주면 상대방은 뭐 어떻게 해야됨?
4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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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8
2
4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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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5
인터넷에 식탐 땜에 이혼하고 싶다는 글처럼 식탐 부리는게 귀책사유는 아니지만 한 지붕 아래서 못 살만큼 정떨어지는 일이잖아. 성관계도 똑같은거 아니냔 말이지.
4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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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7
식탐이나 이런거랑은 좀 다른듯한데.. 식탐부린다, 뭐 청소를 잘 안한다, 자기관리 부족으로 정이 떨어졌다 이런건 지극히 주관적인 관점이라 당연히 귀책사유로 잡을순 없지. 누구는 용인이 어느정도 되지만 누구는 용인이 아예 안될수도 있는 너무나도 개인적인 잣대가 들어가는거니까. 하지만 성관계는 인간의 기본욕구고 법적으로 부부이니 너희둘만 하는게 좋아!바람 피거나 과도하게 거부하면 의무를 저버린거니까 유책사유로 잡고 너에게 책임을 물을거야! 니까 식탐 이런거랑은 비교가 부적합한듯.
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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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5
난 성욕을 기본욕구라고 머리로는 알아도 체감해본 적이 없어서 그런 듯. 갑자기 궁금해진 건데 식욕 수면욕 등은 생존을 위한 것이고 성욕은 번식을 위한거잖아? 성욕이 기본욕구에 포함된 것도 구시대적이지 않나 싶기도 하지만 우선 인정한다치고 결혼 후에 애 낳으면 성관계 거부해도 목적 달성했으니 참작할만 하지 않을까? 혹은 성욕은 서로의 쾌락이 목적이라고 했을 때 거부하는 쪽에서 성관계로 도저히 쾌락을 못 느낀다면? 나도 성욕 별로 없는 편이라 다른 애한테 물어본 적 있는데 니 남친이 못해서 그런거라더라고. 좀 맞말이긴 해. 그러니까 요구하는 쪽이 막말로 드럽게 못하고 자기만족만 채우려고 하는거라면 거부하는 쪽에만 귀책을 물을 수 있을까? 인간이 만든 분류와 법이 일반상식이라고 해서 항상 당연하고 무결하진 않은 듯. 계속 생각해봤는데 난 바뀌어야 한다고 봐.
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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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45
4444
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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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7
부부라서 둘만 관계가 가능하도록 묶어놓고 다른 사람과 관계하면 도덕적으로 지탄받고 유책잡혀서 이혼사유가 되는건데.. 저러면 다른사람이랑 관계하는것도 인정해줘야지 ㅋㅋ
4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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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2
유책은 아니구 합의이혼하고 다른 사람이랑 하라는거자나,,
4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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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47
합의 안해주면?
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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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3
그럼 어떻게 생활함?ㅋㅋㅋㅋ밖에서 성욕해결해도 아무말 안해야하는거 아닌지ㅋㅋㅋㅋㅋ
4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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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4
당연한걸 이제야..
4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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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5
아니 부부면 서로랑만 하기로 땅땅한건데 한쪽이 리스선언해버리면 남은 사람은 뭐냐
4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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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7
근데 처음 결혼할땐 다 좋아서 했는데 나중에 한쪽이 거절하면… 거절 할 수 있다고 생각해도 그게 실제로 내가 당하면 이혼하고싶어도 그걸로는 이혼 못한다는건데.. 어케살어.. 바람펴?
4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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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8
이런 법을 만들거면 부부 사이에서 다른 사람과 관계하더라도 유책이 아니게 해야지…
4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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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9
22
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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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54
3333333
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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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40
프랑스답네
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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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41
어렵다
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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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43
그럼 욕구 해결을 어케함 바람 펴?
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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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44
일단 어려운 문제긴 하네.
근데 오해가 있는 게, '부부간에' 성관계 의무를 없애자는 게, 다른 사람이랑도 마구 성관계를 하라는 게 아니야,
부부라고 해서 하고 싶지 않은 상황에도 성관계를 의무적으로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지.
예컨대 상대방을 너무나 사랑하지만 지금 성관계를 하고 싶지 않아, 혹은 꽤 오래 성관계를 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들었다?
그렇다면 현행법으로는 의무를 다 하지 않았기에 '파탄 사유'가 되고야 말아.

당연히 다른 사람이랑 관계 갖는 건 논외야. 불륜이야말로 헤어지는 이유가 맞다고 생각하며 간통죄야말로 물어야 하며, 혼인 파탄의 사유가 되는 것이 정당한데
하고 싶지 않은 상황에도, 할 수 없는 상황에도 성관계를 의무적으로 하지 않았다고 해서 파탄 사유? 이건 말도 안 된다는 얘기야.

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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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6
한두번 성관계를 거절하는게 이혼 귀책사유인가요? 그건 당연히 문제지만,다들 생각하는건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거부하는것을 말하는겁니다.
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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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8
일시적으로 하고싶지 않을 수 있음 근데 이건 너무 악용의 여지가 많은 법 아님? 일방적으로 한쪽이 이유없이 지속적으로 5년 10년 거부한다면? 근데 다른 사람이랑 하는 건 유책이라면? 어떻게 해야함? 합의이혼 하자해도 합의 안 해주면? 유책 사유 아니라서 소송이혼도 못함 그럼 그냥 영원히 평생 관계 못하는 건데? 그래서 이런 법을 만들거면 타인과의 관계도 가능해야 한다는 거임 일차적으로 생각하지말고 더 나아가서 생각해봐
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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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48
혼인율 줄고 동거가 늘어나겠네요
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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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49
22 안그래도 동거율 높은 프랑스인데....ㅎ프랑스는 혼인율이 좋아질래야 좋아질 수가 없음ㅋㅋㅋㅋㅋㅋ
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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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51
그냥 혼전계약서 효력을 강하게 하는 게 좋지 않나
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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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52
남의 성생활을 의무로 만든 게 웃기긴 함
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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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6
그게 웃기다면, 다른남녀랑 성관계했다고 죄를 묻는것도 웃긴거겠죠?
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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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52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ㅌ 맘대로 생각하세요
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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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8
ㄹㅇ
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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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53
근데 궁금한건데 아내가 아이낳고 못한다고 해서 안해준다고 소송하는경우 유책사유가 되는건가? 아님 배우자중 누가 아프거나 사정이있음 봐주나?
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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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8
못하는 거랑 안하는거랑 법으로 어느정도 구분함 ㅇㅇ 3년 이상 돼야 리스로 인정하는 걸로 앎 아이낳고 못 하는게 3년 가진 않잖아 아픈 경우도 마찬가지 다 고려함 그런 걸로 유책 때리진 않음
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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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55
합당한 사유가 있으면 봐줘 심지어 우울증까지도 인정됨
다만 판례상 사유가 있는 것까지 괜찮고 이후 태도까지 봐
우울증 환자에게 어려운 부분인데
본인이 스스로 나아지려는 의지와 태도를 보이지 않으면 유책 사유가 돼
우울증 환자는 집착과 의존 성향이 강화되거나 동반될 확률이 높은데
유책이 인정 안돠면 배우자는 욕구 해소의 선택지 자체가 소멸 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되구

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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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57
?? 근데 그럼 외도해도 상관없다는 게 되는 거 아냐?
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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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58
다른 나라면 모르겠는데 프랑스라 우리나라랑 거리감 느껴짐..
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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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59
하고싶으면 어케 ?평생 참어??
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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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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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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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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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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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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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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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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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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