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부터 계속…여성·아동에 중요부위 노출한 20대 바바리맨 최후
일면식도 없는 여성과 아동들에게 신체 중요부위를 노출(속칭 바바리맨)시킨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판사는 공연음란과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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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판사는 공연음란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어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 5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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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10여년 전부터 계속 같은 범행을 저질러 소년보호처분과 벌금형,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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