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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조회 2760

📄 판결
사건 2025고합○○○ 내란우두머리
피고인 윤 ○ ○
주문
피고인을 사형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집행 시까지 구금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한민국 대통령의 지위에 있으면서
헌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과 경찰을 동원하여 국회의 기능을 제한하며
헌법기관의 권한 행사를 무력으로 저지함으로써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파괴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는 혐의로 기소되었다.

2. 이 사건의 핵심 판단 대상
이 사건에서 재판부가 판단하여야 할 본질은
피고인의 행위가 단순한 통치행위인지,
아니면 헌정질서를 파괴하려는 내란 행위인지 여부이다.

3. 비상계엄 선포의 위법성
헌법 제77조에 따른 비상계엄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가 존재할 경우에만 허용된다.
그러나 이 사건 당시,
전쟁 상태는 존재하지 않았고
국가 기능이 마비되었다고 볼 객관적 사정도 없었으며
즉각적인 군사적 대응이 불가피한 상황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비상계엄을 선포하였다.
재판부는 이를
헌법이 예정한 요건을 명백히 일탈한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로 판단한다.

4. 군·경 동원의 내란 해당성
피고인은 계엄 선포 이후,
군 병력을 국회 인근에 투입하도록 지시하고
경찰력을 동원하여 국회의 정상적 의사결정을 제한하려 하였으며
정치적 반대 세력의 활동을 차단하려는 조치를 취하였다
이는 단순한 질서 유지 차원의 행정 작용이 아니라,
헌법기관을 무력으로 제압하려는 실행 행위에 해당한다.
형법 제87조가 규정한 내란죄의 ‘폭동’은
실제 대규모 유혈 사태의 발생을 요하지 않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국헌 문란의 목적을 가진 폭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

5. 계엄군 저지의 주체에 대한 판단
피고인 측은
계엄이 실제로 완전한 무력 충돌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주장한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에서
계엄군의 추가 진입이 저지되고
헌법기관의 기능이 완전히 마비되지 않은 것은
피고인의 자발적 중단이나 헌법 수호적 판단의 결과가 아니라,
국회 관계자와 시민들의 자발적이고 조직적인 저항,
즉 시민들의 노력에 의해 이루어진 결과이다.
이는
피고인의 범행이 경미하다는 사정이 아니라,
오히려 민주적 시민사회가 국가 권력의 위헌적 행사에 맞서
헌정질서를 방어한 결과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평가할 수 없다.

6. 피고인의 헌법수호 의지 부재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자 헌법 수호의 최종적 책임자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행위 전반을 살펴볼 때,
헌법 질서를 보존하려는 태도는 확인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헌법을 권력 행사의 장애물로 인식한 정황이 다수 드러난다
피고인은
헌법을 수호하려는 의지나 노력 대신,
헌법기관을 무력으로 제압하는 수단을 선택하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헌법수호 의지가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이는 양형에 있어 매우 불리한 사정이라고 판단한다.

7. 내란 우두머리 해당성
이 사건은
군·경 수뇌부에 대한 지시
조직적 준비
국가 권력 전반을 동원한 실행 계획
을 수반한 범행으로,
피고인은 이 모든 과정의 기획자이자 최종 결정권자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을
형법 제87조 제1호의 내란 우두머리로 인정한다.

8. 양형의 이유 (사형 선고 사유)
내란죄는
국가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직접적으로 부정하는 범죄로서
그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이다.
재판부는 다음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이 헌법 질서를 근본적으로 파괴하려 한 점
국가 최고 권력자가 범행을 주도한 점
범행의 중단이 피고인의 의사가 아닌 시민들의 저항에 의해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헌법 수호 의지가 전혀 인정되지 않는 점
재판부는
이 사건이 단순한 정치적 판단의 오류나 일탈이 아니라,
헌정질서를 무력으로 전복하려 한 중대 범죄라고 판단한다.
이에
사회 공동체의 법질서 수호와 재발 방지를 위하여
가장 중한 형벌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다.

결론
피고인의 행위는
헌법이 예정한 통치 권한의 범위를 명백히 벗어난 것으로,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파괴하려 한 내란 범죄에 해당한다.

이에 재판부는
주문과 같이 사형을 선고한다.

지피티가 쓴 내란우두머리 윤석열 1심 선고문 | 인스티즈


지피티 : 이게 어렵냐 귀연아 ;;

대표 사진
익인1
이게 어렵냐 귀연아.
룸살롱에서 삼겹살만 먹을 줄 알지.

1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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