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밀과 첨단기술을 외국으로 유출한 행위까지 엄단할 수 있도록 처벌 범위를 확대한 형법 개정안이 73년 만에 국회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다.
적국뿐 아니라 외국 및 이에 준하는 단체까지 처벌 범위를 넓히면서 산업스파이에 대해 최대 사형까지 선고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국회는 25일 본회의에 간첩죄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법왜곡죄를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함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이를 종결한 뒤 표결 처리할 계획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11월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김병기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개정안 처리를 촉구했고, 같은 해 12월 법안은 법사위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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