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미등록 이주민의 합법화와 고용허가제(E-9 비자) 가족동반 체류 허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 논의안을 바탕으로 정책화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TF는 미등록이주민 양성화, 고용허가제 개선, 외국인력 비자문제 개선 등 크게 세가지 내용을 다뤘다.
정부는 2004년 고용허가제 시행에 맞춰 2003년 11월 국내 체류 4년 미만 불법체류자 18만5000여명에 대한 합법화를 추진한 바 있다.
고용허가제 개선 부분에서는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알려졌다. 외국인력의 최초 입국 후 고용 의무 기간을 현행 3년에서 단축하는 데 노사가 뜻을 모았다. 한국어 능력이 뛰어난 외국 인력은 이 기간을 1년 더 줄이는 방안도 논의됐다. E-9 비자 내 일부 비자에 한해 외국인력의 가족동반 입국을 허용하는 안도 노사가 공감했다.
링크 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4593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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