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7월 27일 오후 5시경 112에 신고전화가 들어옴.
친누나 이름과 주소를 대며 혹시 교통사고 접수 건 중에 자기 누나가 있는지 확인해달라는 내용.
하지만 누나 이름으로 교통사고 접수 건은 없었음
동생은 전날 어머니에게 누나가 사고가 난 것 같으니 가보라는 전화를 받음.
그래서 동생이 다음 날 아침 누나네 집에 가는 길에
혹시나 교통사고라도 난건가 싶어 확인차 신고 전화를 함.
결박하기엔 부적절한 물건들이라 제압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던게 아닌가 추측함.
살해 도구는 피해자 집에 있던 칼로 추정됨. 그래서 계획이 아닌 우발적 살인으로 생각됨.
신고 과정을 거꾸로 올라가다 보니 남동생의 신고 이틀 전 어떤 남성이 먼저 신고를 했다고 함. 전화는 공중전화였음
경찰이 출동은 했지만 범죄 정황이 없어
수색 못하고 그냥 돌아감.
피해자의 남친은 처음엔 거짓말을 하다 경찰이 범인이 아니면 솔직하게 말하라고 설득해서 결국 사실대로 말함.
알고보니 남자친구는 이미 피해자 시신을 발견했던 상황;
거짓말한 이유는..
지 불륜 들키기 싫어서 시신을 보고도 제대로 신고를 안함..
남자친구의 첫 신고가 있기 전 피해자가 누군가와 3분가량 통화했던 기록이 나옴.
생수병에서 발견된 쪽지문과 담배꽁초에서 나온 남성의 DNA를 가지고 주변 인물들 대조함.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던 공중전화 기록이 수사팀에 도착함. 조사했더니 피해자와 비슷한 가게 2곳에 전화를 한 기록이 나옴 (피해자는 소주방 운영)
정말 표독함;;
경찰이 몽타주를 작성하고 제주도에서 연락이 옴.
사건 발생 한달하고 10일이 지난 후였음.
주점 사장한테 일을 하기로 하고 170만원을 선불로 받아갔는데 도주했다는 내용. 근데 그 트렌스젠더가 창원에서 찾는 사람이랑 비슷하다고 제보가 들어왔던거.
그래서 수사팀이 제주도까지 내려가서 신분증을 확보함.
심지어 전과자..
범인이 부모님한테 전화했을 때 경찰이 감청했는데 절에 들어간다는 이야기를 해서 미리 순경들한테 전달해둔 상태였다함.
범인이 말한 범행 이유..
그리고 형량은 12년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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