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초동 부풀려 차트 홍보…공정 유통 해치는 행위로 비판받아야"
-어도어·민희진은 제안 거부…"경영 철학에 반한다"

하이브가 앨범 판매량을 인위적으로 부풀리는 이른바 '밀어내기' 관행을 실제로 운용해온 사실이 법원 판결문을 통해 공식 확인됐다. 하이브는 그간 이를 공개적으로 부인해왔지만, 내부적으론 이미 자체 감사를 통해 이를 파악하고 재발방지책까지 마련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월 12일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 하이브 간 주주간계약 관련 소송에서 민 전 대표 손을 들어줬다. 이후 공개된 판결문에는 하이브의 앨범 밀어내기 실태가 구체적으로 담겨 있다.
하이브는 민희진 전 대표의 문제 제기 이후 자체 감사를 실시, 이 사실을 내부적으로 확인하고 재발방지 규정을 회사 내규로 제정했다. 밀어내기의 존재를 사실상 자인한 셈이다.
법원 "공정 유통 해치는 행위, 비판받아야"
법원은 이 관행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내놨다. "초동 수량을 부풀려 차트 순위를 홍보하는 행위는 공정한 유통을 해치는 행위로서 비판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 음악산업진흥법 제26조는 앨범 판매량을 허위로 부풀리는 사재기 행위를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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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훈 소속사 진짜로 사진 다 떨어졌나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