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s://www.news1.kr/local/busan-gyeongnam/6099326
내연관계에 있던 유부남이 자신을 성폭행했다며 허위로 고소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A 씨는 2022년 10월쯤 자신의 고용주인 B 씨와 불륜 관계를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A 씨는 근무지에서 다른 직원과 충돌을 자주 일으키는 등 문제가 있었고, B 씨는 같은 해 12월쯤 A 씨를 해고하면서 불륜 관계도 정리하기로 했다.
그러자 A 씨는 B 씨에게 '가족들에게 위협을 가하겠다', '사업체가 불법 영업이다' 등 내용을 담은 협박성 문자를 보내기 시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인스티즈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