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1만9800원 이상 최종 결제해야 무료 배송"…소비자에 부담 전가? : 네이트 뉴스
한눈에 보는 오늘 : 경제 - 뉴스 : '할인 전 금액'→'실결제 금액' 변경4월부터 일반 회원 대상 기준 상향소비자 반응은 '싸늘'… 탈팡 독려도쿠팡이 유료 회원(와우 멤버십) 가입을 하지 않은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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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이 유료 회원(와우 멤버십) 가입을 하지 않은 일반 회원을 대상으로 '무료 로켓배송 적용 기준'을 높이기로 했다. 로켓배송에 따른 손실을 줄이는 동시에 유료 회원을 늘리려는 방편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개인정보 대규모 유출 사태, 과로 노동자 사망 은폐 의혹 등으로 여론이 악화하고 실적도 둔화하자, 다시 소비자에게 그 부담을 전가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비등하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전날 고객 공지를 통해 일반 회원의 로켓배송 혜택 최소 주문 금액 기준을 '할인 적용 전 금액' 1만9,800원에서 '최종 결제 금액' 1만9,800원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쿠폰 및 즉시 할인 등을 적용한 다음, 실제로 결제하는 금액이 1만9,800원 이상일 때 무료 배송 혜택을 제공하겠다는 뜻이다. 시행 시점은 4월 중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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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꾼들 반응은 싸늘하다. 이날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사과하며 할인 쿠폰 준 걸 이런 식으로 회수하나" "소비자를 무시해도 너무 무시한다" 등의 반응이 쏟아졌다. "경쟁이 치열해져서 네이버 등 다른 대체 구입처도 많다"며 탈팡(쿠팡 탈퇴)을 독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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