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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살 딸 살해·매장' 친모…남친 조카를 딸 대신 입학시켜 범행 은폐 | 인스티즈



경기 시흥경찰서는 아동학대 치사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 A 씨와 시신 유기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B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0년 2월 당시 시흥시 정왕동 아파트에서 3살이던 친딸 C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C 양 입학 시기가 다가오자 범행을 은폐할 목적으로 B 씨 조카를 C 양으로 위장시켜 학교에 데려가기도 했다.

C 양은 2024년에 초등학교에 입학해야 했으나 A 씨는 지난해까지 관할 주민센터에 '입학 연기 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C 양이 살아있는 척 입학 신청을 했으며, 지난 1월 학교에서 진행된 예비소집일에도 B 씨 조카를 데려갔다.


http://www.news1.kr/local/gyeonggi/6105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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