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공연 때 반차 내라"…노동자 '쉴 권리' 침해 사례 잇따라
오는 21일 광화문 일대에서 열리는 방탄소년단(BTS) 공연을 앞두고 일부 기업에서 직원들에게 강제로 반차를 쓰게 했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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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1일 광화문 일대에서 열리는 방탄소년단(BTS) 공연을 앞두고 일부 기업에서 직원들에게 강제로 반차를 쓰게 했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최근 "광화문 근처 회사에 다니는데, BTS 공연 때문에 회사 문을 닫아야 한다며 금요일 오후에 전 직원 반차를 사용하라는 공지가 내려왔다"는 상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직장갑질119는 "연차 휴가 사용 시기는 노동자가 정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며 "회사의 사정에 따라 특정 날짜에 연차 사용을 일괄적으로 요구하는 방식은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크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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