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42일 아들 살해·암매장' 30대 친부, 1심서 징역 13년울며 보챈다는 이유로 생후 42일 된 아들을 때려 살해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30대 아버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1부(이영철 부장판사)는 25일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