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검에 따르면 지난 1월 23일쯤부터 다음 날까지 남성 피의자 A 씨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사귀던 사이인 여성 B 씨가 다른 남자와 연락했다는 이유로 손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 등을 손과 발로 무차별적으로 폭행했다. 의식을 읽은 B 씨는 약 1시간 동안 방치돼 뇌출혈로 사망했다.
특히, A 씨가 B 씨 실신 이후 '뇌출혈', '동공 움직임' 등을 휴대전화로 검색하는 등 B 씨의 사망 가능성을 예견하고도 약 1시간 동안 B 씨를 방치한 사실 등을 추가로 밝혀내 A 씨의 살해 범의를 규명했다.
http://www.news1.kr/society/court-prosecution/6116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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