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친목 단체를 만들어 부동산 중개를 담합하는 이른바 '중개 카르텔'을 형성한 공인중개사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경찰청은 지난해 10월 17일부터 이달 15일까지 5개월간 부동산범죄 1차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186명을 단속해 이 중 1명을 구속 송치하고 5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주요 사례를 보면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부산의 한 공인중개사 친목 단체 대표인 50대 남성 A씨 등 임원진 35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A씨 등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회원 간에만 부동산 중개매물을 공유할 목적으로 'ㅇㅇ회'라는 단체를 만들어 부동산 중개를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지역 공인중개사의 60% 이상인 100여명이 이 단체에 가입해 활동하면서 비회원 공인중개사와 거래를 금지하며 카르텔을 형성했다.
비회원이 공동중개를 요청하면 '집주인과 연락 불가'나 '집주인의 매물 철회' 등의 핑계를 대며 거래를 거부했다.
경찰 조사 결과 단체 가입비는 200만원 정도였고, 회원 가입 시 기존 회원의 중개사무소를 양수하면 최소 2천만원에서 최대 1억2천만원 상당의 권리금이 거래된 정황도 확인됐다.
경찰은 A씨 등이 혐의를 부인했으나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확보한 단체회칙, 서약서, 관련자 진술 등을 토대로 조직적인 거래행위가 수년간 유지된 사실을 입증했다고 강조했다.
경찰 관계자는 "부산에서 부동산 중개 카르텔을 적발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단체에 가입된 회원은 100명이 넘었으나 5년이라는 공소시효 등을 고려해 최종적으로 송치한 인원이 35명"이라고 말했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50대 남성 B씨 등 1명을 구속 송치하고 나머지 일당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B씨 일당은 2021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부산, 경남 양산, 대구지역의 부동산에 대해 개발 호재를 부풀리고 투자 시 원금 보장, 수익금 25% 지급, 소유권 이전을 내세우며 투자자를 모았다.
60명 이상이 이들에게 속아 36억원의 피해를 봤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4일 정부의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 성과를 직접 공개하며 "나라 망치는 악질 부동산 범죄, 꼭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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