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s://www.news1.kr/economy/employment-labor/6120315
청주의 한 유명 프랜차이즈 카페 아르바이트생이 음료 3잔을 임의로 마셨다는 이유로 점주로부터 고소당한 사건과 관련, 고용노동부가 해당 카페에 대한 기획감독에 착수했다.
A씨는 지난해 5∼10월 청주의 한 저가 프렌차이즈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도중 퇴근하며 아이스 아메리카노 등 음료 3잔(1만 2800원)을 제조해 챙겼다는 이유로 점주로부터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당했다.
직장내괴롭힘으로 진정 접수되었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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