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의 한 프랜차이즈 카페 아르바이트생이 음료 3잔을 마신 혐의로 점주로부터 고소당한 사건에 대해 현직 변호사가 합의금 요구는 과도한 대응이라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500만 원 넘는 돈을 알바생에게 받아낸 건 과도한 행위"라며 "죄가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고 인정되더라도 금액이 많지 않아 기소유예 정도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매장 내 음료를 무단으로 취식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업무상 횡령의 소지가 있다"면서도 "사안에 따라 죄로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http://www.news1.kr/society/general-society/6122634
아니 진짜 에바야 ㅠㅠ,,

인스티즈앱
구내식당 영양사들이 없애려해도 못없애는 반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