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일 이효리가 운영 중인 아난다요가 측은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아난다요가원이 어느덧 8개월을 맞이했다"라며 "초기 공지사항에 더해, 운영을 하며 여러 상황을 고려해 보다 원활하고 깔끔한 운영을 위해 추가 안내를 드린다"라는 글을 게시했다.
공지사항에서 아난다요가 측은 "수업 중 사진 및 동영상 촬영은 금지"라며 "수업 전후에는 자유롭게 촬영 가능하다"라고 공지했다.
이어 "원장 개인 사진 촬영 요청 및 사인 요청은 정중히 사양한다"라며 "또한 동의 없이 신체 접촉(손을 잡거나 몸을 만지는 행위 등)은 금지다, 서로 간의 예의를 지켜주시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http://www.news1.kr/entertain/celebrity-topic/6123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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