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살해 교사' 명재완 대법원 선고…1·2심 무기징역
대전의 초등학교에서 1학년 학생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전직 교사 명재완씨(49가 2일 대법원 판단을 받는다. 2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오전 10시15분쯤 특정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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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의 초등학교에서 1학년 학생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전직 교사 명재완씨(49가 2일 대법원 판단을 받는다.
2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오전 10시15분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영리약취 유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명 씨의 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 명씨는 지난해 2월10일 오후 4시43분쯤 대전 서구 관저동의 한 초등학교 시청각실 창고에서 하교하던 김하늘 양(당시 7세, 1학년)에게 책을 주겠다며 유인해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하늘양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당시 명씨는 목과 팔 부위에 자해해 상처를 입어 응급 수술을 받았고, 수술 전 경찰에 범행을 자백했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지만, 1·2심 재판부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법원은 명씨를 상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을 명령했다. 유가족 연락 및 접근 금지 및 어린이보호구역 접근 금지 명령도 함께 부과했다.
명씨는 2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1월21일 상고장을 냈다. 검찰은 각 심급에서 명씨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1심의 무기징역형이 너무 가볍다며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에서도 판단이 바뀌지 않자 상고하지 않았다.
1심은 "가장 안전해야 하고 아동 청소년이 특별히 보호받아야 하는 장소인 학교에서 이처럼 잔혹한 사건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2심도 "정신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순 있지만, 당시 사물 변별 능력 및 의사 결정 능력이 저하됐다고 볼 수 없다"며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전시교육청은 지난해 4월 명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파면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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