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피해자 A씨는 딸 B씨가 결혼한 뒤 남편 C씨로부터 지속적으로 폭력을 당하는 모습을 본 뒤, 딸을 보호하기 위해 원룸 신혼집에서 함께 생활했다.
B씨는 친모에게 "집에 돌아가라"고 했지만, A씨는 "널 두고 어떻게 가느냐", "내가 있으면 폭력성이 덜할 것"이라고 하며 곁을 지킨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결혼 전에는 남편이 이런 사람인 줄 몰랐다"며 "결혼 후 지속적인 폭행이 있었지만, 부모님 집도 알고 있어 보복이 무서워 신고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http://www.news1.kr/local/daegu-gyeongbuk/6124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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