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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폭력 31번, 얼굴함몰·담…"살고 싶어" 방화살인범 된 여성 | 인스티즈



"그 불이 꺼졌으면 제가 죽었습니다."


데이트폭력을 견디다 못해 집에 불을 질러 남자친구를 숨지게 한 40대 여성이 징역 10년을 확정받아 복역 중이다. 그는 "살고 싶어 죽였다"며 정당방위를 주장했지만,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은지씨는 2024년 5월 새벽 전북 군산시 한 단독주택에 불을 질러 30대 남성 A씨를 숨지게 했다. 현장에서 체포된 은지씨는 자신이 불을 질렀다고 순순히 시인했다.

그는 경찰조사에서 A씨에게 감금돼 폭행당했다며 "휴대전화를 뺏겨 신고할 수도 없고 도망칠 수도 없었다. 나를 죽일 듯 패놓고 잠을 자니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은지씨와 A씨의 악연은 7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다정했던 A씨는 만난 지 얼마 안 돼 은지씨에게 집착하기 시작했다. "다른 사람 만나지 마라", "나가지 말고 집에만 있어라", "치마 입지 마라"고 통제했고 급기야 주먹을 휘둘렀다.

폭력 수위는 갈수록 세졌다. 목을 조르고 흉기로 위협했다. 은지씨는 폭행으로 얼굴 뼈가 부러져 중환자실에 실려 가기도 했다.


은지씨 어머니는 "A씨 오른손 힘이 좋아 얼굴 오른쪽만 심하게 맞았다. 병원에서 오른쪽 눈이 멀 것이라고 했다"고 토로했다. 은지씨가 교제하는 5년 동안 경찰에 신고한 것만 최소 31차례로 확인된다.

은지씨는 A씨를 피해 아버지 집으로 도망쳤다. 하지만 A씨는 이곳까지 쫓아와 "은지와 함께 살게 해달라"며 행패를 부렸다.


A씨는 2022년 은지씨를 폭행해 얼굴 뼈를 부러뜨린(안와골절 및 안구함몰) 혐의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복역했다. 출소한 그는 5개월 만에 퇴거불응 혐의로 다시 징역 4개월을, 2023년에는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1년 실형을 각각 살았다.

특수상해 사건 판결문에는 은지씨를 상대로 한 범행이 상세히 기록돼 있다. A씨는 2022년 9월30일 은지씨가 집에 가려고 했다는 이유로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를 약 10회 때렸다. 같은 해 10월22일에는 은지씨와 말다툼하다 흉기로 오른팔을 긁고 담뱃불로 배 3곳을 지졌다.

세 차례 복역에도 은지씨에 대한 집착은 더욱 강해졌다. A씨는 출소 일주일 만에 은지씨에게 전화해 "사과하고 싶다"며 집으로 와달라고 했다. 은지씨는 가족에게 해를 끼칠까 두려워 A씨 집을 찾아갔고, A씨는 "너 때문에 감옥에 갔다"며 전보다 더 가혹하게 폭행했다. 죽음의 공포에 내몰린 은지씨는 결국 범행을 결심했다.


2심 재판부는 "은지씨가 오랜 기간 폭행에 노출돼 생명의 위협을 느꼈을 것이고 자신의 고통을 끝낼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란 그릇된 판단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2년 감형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다만 살인의 고의는 인정된다며 정당방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https://www.mt.co.kr/society/2026/04/06/2026040609371055522

대표 사진
익인1
어떻게 저런 인간을 매번 그렇게 놔주고 피해자 곁으로 돌려보내죠? 징역 10년형이라니.. 그래도 저 ㅅㄱ와 있던 시간보다 훨씬 마음이 편하시겠어요..
1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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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
이정도면 놔 준 판사도 법도 죄가 없다고 할 순 없을 듯
1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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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
우리나라는 정당방위가 왜 그렇게 어려울까 생명의 위협이 생길 정도의 증거가 저렇게 차고 넘치는데..
1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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