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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료 3잔 피소' 알바생 父 "점주에 550만원 못 돌려받아...연락도 없다" | 인스티즈

'음료 3잔 피소' 알바생 父 "점주에 550만원 못 돌려받아...연락도 없다"

충북 청주 빽다방 매장에서 퇴근길에 음료 3잔을 가져간 혐의로 고소당한 아르바이트생 측이 점주로부터 사과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퇴근길 음료 3잔 가져간 알바생... 경찰 조사중 3일 한 유

n.news.naver.com





3일 한 유튜브 채널에 따르면 아르바이트생 A씨의 부친은 점주 B씨가 비난 여론을 의식해 고소를 취하하고 대외적으로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자신들에게는 연락도, 합의금에 대한 언급도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노동청에서도 무슨 조사를 하는 것 같은데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연락이 온 건 없다"고 털어놨다.

사건 이후 A씨는 물론 그의 가족 역시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전했다.

A씨 부친은 "딸이 불안 증세가 계속 있고 많이 힘들어한다"면서 "젊은 친구들도 너무 쉽게 자기 생명을 버리지 않나. 딸이 극단적인 얘기도 해서 많이 힘들었다. 나라도 잘 이끌어야지 안 그러면 아이를 잃어버릴 수 있다고 생각했었다"라고 토로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5∼10월 일했던 청주의 한 빽다방에서 퇴근하며 아이스 아메리카노 등 음료 3잔(1만2800원)을 제조해 챙겼다는 이유로 점주 B씨로부터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당했다. 경찰은 A씨를 입건해 사건을 불구속 송치했지만,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구하면서 현재 경찰이 다시 수사 중이다.

현재 B씨는 A씨에 대한 고소를 취하했지만, 업무상횡령죄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는 만큼 경찰 수사는 절차대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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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역고소 안 되나
3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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