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s://www.news1.kr/society/general-society/6130726
충북 청주시 한 식당에서 아르바이트생을 절도범으로 몰아 밀린 급여를 포기하게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같은 지역에서 발생한 '음료 3잔 고소' 논란 카페 사건과 비슷하지만 별개의 사건으로 또 다른 논란이 되고 있다.
이후 A 씨는 업무 부담으로 퇴사를 결정했지만 이후 월급 지급이 계속 미뤄졌다. 급여를 요구하자 사장은 갑자기 "포스기에 300만~400만 원이 빈다"며 횡령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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