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신이 일하던 주점 사장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한 10대 여성이 경찰 무혐의 결정 후 숨지자 유족이 부실 수사를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8일 오후 2시께 경기 안산시 단원구 한 주점에서 일하던 A 씨(19·여)가 사장 B 씨(40대)를 준강간 혐의로 고소했다.
이들은 당일 새벽 영업을 마치고 오전까지 회식을 했고, 동석자들이 차례로 귀가하고 단둘이 남아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당일 이뤄진 경찰 조사에서 "술을 마시고 기억을 잃었는데, B 씨가 성행위를 하고 있었다. 깜짝 놀라 그를 밀치고 뛰어나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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