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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위 면접 청탁”… 부산시교육청 전 간부 항소심도 ‘무죄’
부산시교육청 공무원 시험을 준비한 사위에게 편의와 특혜를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부산시교육청 전 간부에게 항소심 재판부도 무죄를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7부(신형철 부장판사)는 위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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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최근 기사에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로는 관여했다는 증거로 보기 부족하다며
피고인 전 간부에 대해 1심도 무죄,
검찰이 신청한 2심 항소심 선고에서도 무죄 나왔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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