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 구글에 삼성전자 시신 탈취를 검색하지마
삼성전자 서비스 노조원 고(故) 염호석 씨 시신 탈취 사건은 2014년 5월, 삼성 측이 노조 활동 중 사망한 고인의 장례가 노동조합장으로 치러지는 것을 막기 위해 경찰과 유착하여 시신을 빼돌린 사건을 말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배후 및 유착: 삼성 측은 당시 양산경찰서 정보과 경찰관들을 통해 고인의 부친을 설득, 노동조합장 대신 가족장으로 치르도록 유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삼성은 부친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6억 원을 전달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시신 탈취 과정: 2014년 5월 19일, 경찰은 장례식장에 300명이 넘는 병력을 투입하여 최루액을 분사하며 노조원들과 대치한 끝에 고인의 시신을 강제로 운구해갔습니다. 이는 '시체 탈취를 획책하고 있다'는 허위 신고와 허위 공문서 작성을 통해 신속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뇌물 수수: 시신 탈취에 가담한 정보경찰관들은 삼성 측으로부터 대가로 1,000만 원을 받아 회식비 등으로 사용했습니다.
법적 판결: 2021년 항소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경찰관의 직무를 저버리고 삼성의 사적 이익을 위해 권한을 행사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최근 민사 소송에서는 경찰 투입 자체의 위법성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노조 측의 손해배상 청구가 기각되기도 했습니다.
‘삼성 뒷돈 받고 고 염호석씨 시신 탈취’ 정보경찰들 2심도 유죄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원 고 염호석씨 시신 탈취 사건’에서 삼성을 도운 대가로 현금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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