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철릭’. 이름은 낯설지만 사극에서 사냥복이나 무관의 복장으로 흔하게 등장하는 한복의 한 종류다. 저고리와 치마가 결합한 형태로, 최근에는 입헌군주제를 배경으로 한 드라마 ‘21세기 대군부인’ 속에서 주인공 이안대군(변우석 분)이 왕의 탄신일에 관복 대신 착용했다가 ‘예법’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엄연한 전통복장이지만, 정작 경복궁에서는 철릭을 한복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철릭을 입더라도 무료로 입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26일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의 ‘한복 무료관람 가이드’에 따르면, 경복궁·창덕궁·덕수궁·창경궁·종묘에 상의(저고리)와 하의(치마, 바지)를 각각 갖춘 전통한복과 생활한복을 입고 가면 무료입장이 가능하다.
반면 철릭이나 왕이 입는 곤룡포, 경복궁 교대식의 수문장 복장은 ‘상·하의가 연결됐다’는 이유로 입장료를 내야 한다. 철릭을 입고 경복궁에 갔다가 입장료를 낸 적이 있다는 안아무개(30)씨는 “한복의 이미지가 너무 하나로 고착되는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한복 무료관람은 2013년 처음 도입 뒤 고궁의 풍경을 바꾼 성공 사례로 평가받고 있지만, 경직된 기준 탓에 한복의 다양성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2017년에는 여성이 남성 한복을, 남성이 여성 한복을 입으면 요금을 부과해 시대착오적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당시에는 “성별을 바꿔 입으면 전통이 깨진다”는 논리였지만, 2019년 국가인권위원회가 가이드라인 개선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권고한 뒤 개선됐다.
현장에서 기준이 오락가락하는 것도 문제다. 현재 경복궁은 직원들이 입구에서 무료입장 대상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데, 엑스(X)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직원에 따라 말이 다르다”, “친구는 철릭 입고 무료로 입장했다길래 입고 갔더니 나는 안 된다고 하더라” 등 혼선이 있었다는 글이 수차례 게시됐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802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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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 뇌 주로 사용=토끼, 오른쪽 뇌 주로 사용=고양이 보인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