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에게 최대 10%의 공정수당을 지급한다. 정규직보다 낮은 임금과 퇴직금 회피를 위한 364일·11개월 등 '쪼개기 계약'으로 발생하는 차별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고용노동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 부문 비정규직 처우 개선 대책'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노동부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간제 노동자의 평균 임금은 월 289만원인데, 1년 미만 노동자 임금은 월 280만원으로 9만원 적었다. 동일 직종에서 근무하더라도 1년 미만 노동자는 정규직에 비해 복지포인트, 식대, 명절상여금 수령 비율이 낮았다.
정부는 이런 차별을 개선하기 위해 공공 부문에 종사하는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에게 '공정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번 공공 부문에 도입하는 공정수당은 1년 미만 노동자의 기준금액(254만5천원·최저임금 대비 118%) 대비 계약기간 별로 차등해 지급한다. 계약기간이 짧을수록 고용 불안전성이 크다고 판단해 더 높은 보상률을 적용했다. 보상률은 1∼2개월 계약자 10%(38만2천원), 3∼4개월 계약자 9.5%(84만6천원), 5∼6개월 계약자 9.0%(126만원)다. 6개월 이후는 8.5% 정률 구조이지만, 실제 받는 공정수당은 기간에 따라 7∼8개월 162만2천원, 9∼10개월 205만5천원, 11∼12개월 248만8천원으로 차이가 있다.
다만, 이는 올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출한 내년 공정수당 액수다. 최저임금이 매년 달라지기 때문에 실제 받는 금액은 해마다 변동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공공 부문이 선도적으로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불공정한 고용 관행을 바로잡고, 합리적인 처우 개선을 통해 모범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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