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를 성폭행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돼 석방됐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형사1부(박광서 고법판사)는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https://n.news.naver.com/article/215/0001250163?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