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무분별한 사이버렉카의 명예훼손·모욕 행위에 대해 법원이 칼을 빼들었다. 이례적으로 높은 금액의 위자료를 피해자에게 배상하도록 한 것으로 확인됐다.
눈여겨봐야 할 대목은 칼을 빼든 이유다. 법원은 “온라인 환경은 자극적·공격적인 콘텐츠가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는 왜곡적인 구조”라고 운을 뗀 뒤 “단순히 피해 회복에 그칠 게 아니라 이익을 넘는 손해배상을 명령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지나 “이 점을 명확히 인식시켜 불법행위를 주저하게 만드는 억지 수단으로 작용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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