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친 집 침입해 반려묘 잔혹 살해한 20대…1심 집행유예헤어진 여자친구의 집에 몰래 들어가 반려묘를 잔혹하게 때려 죽인 2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단독(박기범 판사)은 동물보호법 위반n.news.naver.com헤어진 연인 집 무단침입반려묘 살해피해자가 용서 안해줌But 피고인이 초범에 반성해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전문은 링크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