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일리 = 박서연 기자] 팝페라 가수 임형주가 최근 발표한 2차 입장문을 두고,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한 하도급업체들이 "모두 거짓"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30일 하도급업체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하음은 공식입장을 통해 임형주 측의 주장을 반박하며 공식 사과와 조속한 대금 지급을 촉구했다.
다음은 법무법인 청음 공식입장 전문
1. 임형주씨가 자신의 대저택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한 건물의 공사대금은 일부 미지급되어 하도급업체들은 공사대금을 3년 가까이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임형주씨는 2026. 3. 5. 1차 입장문(이하 '1차 입장문')에서 공사대금을 미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거짓말을 하였다가, 판결문까지 있다는 하도급업체들의 반발이 있자, 2026. 4. 3. 2차 입장문(이하 '2차 입장문')을 내면서 이에 대하여 아무런 답변을 하지 못하고 하도급업체들이 임형주씨를 흠집내기하고 있다는 등 사실관계를 흐리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분명하게 밝히지만, 임형주씨는 올해 1월 유명 연예인과 함께 출연한 모 방송에서 "저 한 채가 다 우리 집", "연습을 원 없이 하고 싶어서 집을 지었다", "방 많다. 저희 방 9개다", "설계할 때부터 가습기를 매립했다"라고 홍보하며 이 사건 건물이 자신의 집임을 대대적으로 홍보하였고, 이 건물의 공사대금은 현재까지도 일부 미지급되어 있습니다. 임형주씨는 1차 입장문에서 공사대금이 모두 지급되었고 원청인 웅진산업개발이 하도급업체에 하도급대금을 미지급하였다고 거짓 주장하였으나, 원청인 웅진산업개발도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하도급대금도 지급되지 않은 것이며, 공사대금 및 하도급대금이 계속 지체되자 하도급업체들이 원청인 웅진산업개발로부터 공사대금을 양도받아 직접 하도급대금을 청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은 하도급업체 모두 지급명령 등 법원 판결을 통하여 확인이 되었음에도 임형주씨는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거짓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 임형주씨의 '이중결제' 및 '선의' 주장에 대한 분노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공사대금은 3년 가까이 일부 지급되지 않아 영세한 하도급업체들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임형주씨는 2차 입장문에서 '이중결제'를 감수한 '선의'를 보이고 있다고 또다시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거짓말에 하도급업체들은 분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사건 하도급대금은 '이중지급'이 아니라 '당연히 지급되어야 하는 것'인데도, 마치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돈을 베풀 듯이 주겠다는 식의 발언에 하도급업체들은 매우 분노하고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3. 공사대금 미지급은 법인(엠블라버드)이고 임형주씨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
임형주씨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자신의 대저택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하였는데, 하도급대금 미지급이 알려지자 공사대금에 대한 책임은 주식회사 엠블라버드이고 자신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모순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언론을 통하여 밝혀진 바와 같이, 임형주씨는, 채무는 주식회사 엠블라버드에, 수익은 자신이 대표로 있는 동일한 위치의 서울팝페라하우스에서 가져가는 구조를 설계하였습니다(법인등기부확인 결과 임형주씨는 이 사건으로 문제가 되자 2026. 4. 6.자로 양 법인에서 사임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2026. 4. 6. 사임하였다고 하여 지금까지의 이와 같은 채무 회피 행위가 사라지는 것은 전혀 아니며, 임형주씨의 말대로 본인은 아무런 책임이 없다면 양 법인에서 사임할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임형주씨의 이와 같은 채무 회피를 위한 법인격을 악용하는 행위는 형법상 강제집행면탈죄 등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임형주씨 주장대로라면, 임형주씨는 하도급대금 등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주식회사 엠블라버드의 건물에서 거주하고 있다는 것인데 만일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을 경우 이 역시 업무상 배임죄 등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4. 하도급업체들의 1인 시위가 불법이라는 주장에 대한 반박
하도급업체들은 판결문까지 받았음에도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어 이 사건 건물인 서울팝페라하우스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형주씨는 이와 같은 1인 시위가 불법이라는 입장문을 배포하며 강력한 법적대응을 하겠다고 하도급업체들에게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1인 시위는 헌법에서 보장되는 기본권으로, 이 사건의 1인 시위에는 어떠한 불법성도 없음을 분명히 밝히며, 임형주씨는 거짓 주장으로 하도급업체를 겁박하는 행위를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5. 공식적인 사과 요구 및 조속한 해결 방안 요청
건설공사 하도급대금은 하도급업체에게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이 사건의 업체별 미지급 하도급대금은 상대적으로는 그렇게 큰 금액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임형주씨의 지금까지의 모습은, 이 사건 건물이 자신의 것이라며 언론에 재력을 과시하면서도, 공사대금이 모두 지급되었다고 거짓말을 하고, 하도급대금은 형식상 법인의 채무이니 자신은 관련이 없다는 모순된 행동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임형주씨께서는 지금이라도 이 사건 하도급대금에 대한 해결방안을 조속히 제시하시기 바라며, 허위사실로 하도급업체를 억압한 것에 대하여 공식적인 사과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https://m.entertain.naver.com/home/article/117/0004059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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