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4세’ 벽 못 넘었다…촉법소년 연령 하향 ‘현행 유지’ 결론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는 ‘촉법소년’의 연령 상한을 낮추려던 정부의 시도가 결국 현행 유지로 가닥을 잡았다. 지난 2월 24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연령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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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연령 논의를 위한 사회적 대화협의체’는 3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마지막 전체 회의를 열고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현행 ‘만 14세 미만’으로 유지하는 권고안을 의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73년째 이어져 온 기준을 그대로 두기로 한 것이다.
이번 결정 과정에서는 정책 수요자인 시민과 전문가 집단 간 인식차가 뚜렷하게 드러났다. 200여 명이 참여한 시민참여단 숙의토론에서는 ‘하향 찬성’ 의견이 우세했지만 전문가 위원들 사이에서는 현행 유지를 지지하는 목소리가 더 컸던 것으로 전해졌다. 연령을 낮출 경우 미성년자에게 전과자라는 낙인을 남겨 재범 위험을 오히려 키울 수 있고, 현행 소년법 체계만으로도 충분한 보호처분이 가능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연령 조정보다 제도 운용의 내실을 다지는 것이 우선이라는 신중론에 무게가 실린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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