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 씨는 지난해 5월, 천안시 서북구의 한 거리에서 담배를 피우는 중학생과 말다툼하다 피해자의 성기를 움켜쥔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건물을 관리하던 A 씨는 평소에도 학생들이 담배를 피우고 꽁초를 버려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A 씨 잘못을 인정하면서 "성적인 목적은 없었다. 평소에도 흡연하는 학생들을 지도해왔는데, 사건 당일 피해 학생이 반말하며 대들어 순간적으로 하지 말아야 할 행동했다"고 선처를 바랐다.
http://www.news1.kr/local/daejeon-chungnam/6156639
아이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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