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대 학생과 말다툼하다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이 징역 1년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종건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20일 새벽 3시30분쯤 강원도 춘천 한 편의점에서 B군(17) 일행과 마주쳤다. A씨는 편의점 문을 연 채 입구에 서 있던 B군에게 "문을 닫아달라"고 요구했지만, B군으로부터 심한 욕설과 모욕적인 말을 듣게 되자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B군은 "XXXX야, 문을 닫아라 말아야", "엄마도 없는 게, 돈도 없는 게" 등 욕설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편의점 매대에 진열된 흉기를 손에 쥐고 B군을 쫓아갔으며, B군 얼굴 부위를 향해 칼을 여러 차례 휘둘러 다치게 했다. 이 범행으로 B군은 코 부위 등에 전치 2주 상해를 입었다.
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5359031?cds=news_media_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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