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배당 받을 돈을 직원 성과급으로?”… 400만 삼성전자 주주, 뿔났다
삼성전자 주주, 노사 합의에 반발 “세전 영업이익, 성과급 연동은 위법” 법적 대응까지 예고 삼성전자 노사가 총파업을 하루 앞두고 극적으로 임금협상에 잠정 합의했지만, 삼성전자 주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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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사가 총파업을 하루 앞두고 극적으로 임금협상에 잠정 합의했지만, 삼성전자 주주들은 뿔이 났다. 반도체 호황이라는 환경 덕분에 발생한 막대한 영업이익을 배당과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기도 전에, 고소득자인 직원들에게 과도한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한 결정이 주주 이익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잠정 합의안은 성과급을 회사의 영업이익에 연동해 지급한다는 내용인데, 주주의 승인 없이 노사가 이런 인센티브 지급에 합의한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한다. 주주들은 노사가 합의한 특별성과급 지급 방안에 대해 “주주총회 의결 없이 결정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법적 대응도 예고했다.
삼성전자 노사는 지난 20일 잠정 합의안을 통해 반도체(DS) 부문에 대해 특별경영성과급이라는 형태로 사업 성과의 10.5%를 성과급(자사주)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보상안에 잠정 합의했다. 기존 현금으로 지급되는 전사 공통 성과급은 그대로 유지되고, 특별경영성과급은 지급률 상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총파업 하루 전 극적으로 타결된 합의에 따라 노사 갈등이 봉합됐지만, 삼성전자 주주들 사이에서는 불만이 터져나왔다. 이자비용과 법인세 등을 차감하기 전 회계지표인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특별경영성과급을 지급하면 결국 주주 몫으로 돌아갈 배당 여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특히 삼성전자 주주들은 이번 잠정 합의안이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주주 대표단은 우선 영업이익은 세금을 먼저 공제한 후 분배의 대상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과급 재원 산정 기준이 세전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이라면 위법이라는 취지다.
또 주주총회를 통하지도 않고 회사의 영업이익에 연동한 성과급을 지급하는 방식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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