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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유에 악플 네티즌, 2심서 징역형 집유로 형량 "반성 없어" | 인스티즈


이후 항소심에서는 비슷한 악성 댓글 게시로 기소된 또 다른 사건이 병합되면서 형량이 가중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성 피해자를 지칭하며 '사기꾼', '정신병'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며 
"이는 모욕에 해당하고 모욕의 고의 역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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