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자전거 도로에서 브레이크가 없는 이른바 ‘픽시 자전거’를 타면 최고 5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픽시자전거를 개조·이용하면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행정안전부는 제동장치 없는 자전거 운행을 규제하는 내용을 담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자전거 안전요건 적용 대상을 기존 전기자전거에서 일반 자전거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자전거를 안전요건에 맞지 않게 개조하면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한다. 안전요건에 맞지 않는 자전거를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하면 5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동안 법령은 자전거를 ‘제동장치가 있는 것’으로 규정해왔다. 이 때문에 브레이크를 제거한 픽시 자전거는 오히려 자전거의 법적 범주에서 벗어나 단속·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인다는 지적이 나왔다.
개정안은 제동장치가 없는 픽시 자전거도 자전거 정의에 포함해 관리 대상으로 명확히 했다. 또 자전거에 제동장치를 갖추도록 의무화하고, 안전요건에 맞지 않게 자전거를 개조한 경우 처벌하거나 자전거도로 통행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26432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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