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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청, 종묘 앞 세운4구역 개발 인가 취소 절차 착수
인가 고시로 행정 효력 발생 유산청 "빠른 시일 내 후속 조치" 서울시 HIA 검토 여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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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한이재 기자 = 종로구가 세운4구역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고시해 행정 효력이 발생함에 따라 국가유산청이 취소 절차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종로구는 지난 19일 구보를 통해 세운4구역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고시했다. 이는 종로구가 서울시에 변경 인가 사실을 통보한 지 하루 만이다.
국가유산청은 그동안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가 고시돼 효력이 발생할 경우 지방자치법에 따른 조치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에 따라 국가유산청은 지방자치법 제188조에 근거한 후속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 해당 조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처리와 관련해 법령 위반 또는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될 경우 주무부 장관 등이 시정을 명하고, 필요한 경우 취소 또는 정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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