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아람씨 회사는 주소가 알려진 유명 언론사다. 그는 가해자가 회사 앞에서 자신을 습격할지 모른다는 불안에 시달렸다.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고소를 결심했다. 보복이 두렵지 않은 건 아니었다. 신고 전 가해자의 유튜브 계정에는 여러 여성을 성적으로 대상화한 게시물이 있었다. 언론인과 인플루언서 등 대부분 얼굴이 알려진 여성이었다. ‘가해자가 거리낌없이 범행을 반복하는 건 아무도 그를 막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자신과 다른 여성들을 지키고 싶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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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씨가 꿈꾸는 건 일상 회복이다. “가능할까? 스토킹 범죄는 ‘끝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 가해자도 반성하지 않았다.” 가해자 차씨는 2023년 1월 감옥에서 곽씨에게 보낸 편지에 이렇게 썼다. “원하신다면 제가 스토킹을 할 다른 여자를 물색해보도록 할게요. 석방되어 나가면 이제 A 앵커를 스토킹할까 생각 중입니다. B도 스토킹하기에 좋은 대상인 것 같습니다. 누군가를 스토킹하는 건 기분 좋으니까요.”
곽아람씨는 ‘새로운 판례’를 쌓으려 한다. 1차 사건에서는 가해자에게 징역 1년(확정), 2차 사건 징역 2년 6개월(확정), 3·4차 사건 징역 3년(1심), 5차 사건 징역 1년(1심)이 선고됐다. “(2021년 10월 시행된) 스토킹처벌법은 생긴 지 얼마 안 된 법이다. 판례에 따라 법조인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양형을 더 높이려면 좋은 판례가 나와야 한다. 그나마 여력 있고 (사회적) 자원이 있는 사람들이 열심히 싸워서 이런 판례를 만들어야 한다. ‘내가 좋은 판례를 만들면 나중에 다른 피해자들이 쉬워지겠지’라는 생각으로 싸우고 있다.”
잘못된 시스템에 문제를 제기하고 바꾸는 건 기자의 일이다. 훈련된 기자인 곽아람씨는 ‘취재 중’이라고 생각하면 고통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다. “‘취재하다 보면 욕도 먹고 별별 일 다 겪는 거지 뭐’라고 생각하면 매몰되지 않고 사건을 거리를 두고 바라볼 수 있었다. 피해자이자 기자로서, 피해자를 억누르는 형사사법 시스템의 문제를 낱낱이 취재하겠다고 생각하면 그나마 통쾌했다. 시스템이 잘못돼 있음을 알리는 것만으로도 피해자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도 생각했다.”
7년 간의 스토킹 피해, 7번의 소송, ‘탁월한 피해자’가 싸우는 이유
“검찰이 항소를 할지 모르겠어요. 해줘야 하는데···.” 곽아람씨(47)는 스토킹 범죄 피해자다. 6월2일 가해자 차 아무개씨(59)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통신매체이용음란, 명예훼손 등 혐의로 1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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