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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호주가 16세 미만 아동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 금지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기술기업에 부과할 수 있는 벌금 상한을 2배로 올리기로 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호주 정부는 16세 미만 SNS 계정 보유 금지 조치를 지키지 않은 플랫폼 기업에 대한 최대 벌금을 현행 4950만 호주달러에서 9900만 호주달러(약 1053억 원)로 높이기로 했다고 27일(현지시간) 밝혔다.

호주는 작년 12월 10일부터 16세 미만 이용자가 주요 SNS 플랫폼에서 계정을 만들거나 유지하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SNS 최소 연령'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SNS 이용자나 부모가 아니라 플랫폼 기업에 책임을 묻는 구조로 돼 있다.

호주 온라인안전 규제기관 'e세이프티'에 따르면 대상 플랫폼은 16세 미만 호주인이 계정을 보유하지 못하도록 "합리적 조치"를 해야 한다. 현행법상 법원은 이를 지키지 않은 기업에 최대 4950만 호주달러(약 527억 원)의 민사 벌금을 명령할 수 있다.

호주 정부는 법 개정을 통해 e세이프티 위원회의 자료 수집 권한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e세이프티는 SNS 업체에 16세 미만 이용자의 계정 생성을 막기 위해 어떤 조치를 했는지 입증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연령 확인 업체나 앱스토어 사업자 등 제3자에게서도 관련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9027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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