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권 당장 사야겠네" 연차 쓰면 '9일 황금연휴' 가능…2027년 '빨간 날' 살펴보니 : 네이트 뉴스
한눈에 보는 오늘 : 사회 - 뉴스 : 직장인들의 이목이 벌써 내년도 달력으로 쏠리고 있다. 2027년 공휴일 일정이 확정되면서 '최장 9일'에 달하는 황금연휴를 설계할 수 있는 구간이 대거 포착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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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의 이목이 벌써 내년도 달력으로 쏠리고 있다. 2027년 공휴일 일정이 확정되면서 '최장 9일'에 달하는 황금연휴를 설계할 수 있는 구간이 대거 포착되면서다. 단순 공휴일 수는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연차를 어떻게 배치하느냐에 따라 체감 휴식 기간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벌써부터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전략적인 연휴 계획이 공유되고 있다.
가장 긴 연휴는 설 명절이다. 2월 6일(토)부터 9일(화)까지 이어지는 4일 연휴로, 2027년 유일한 '4일 연속 휴식 구간'이다.
설 연휴를 제외한 나머지 연휴는 모두 3일 연속 휴일이다. 신정(1월 1~3일)을 시작으로 3·1절(2월 27일~3월 1일), 노동절(5월 1~3일), 제헌절(7월 17~19일), 광복절(8월 14~16일), 추석(9월 14~16일), 개천절(10월 2~4일), 한글날(10월 9~11일), 성탄절(12월 25~27일)까지 연중 고르게 분포돼 있다.
연차 활용의 핵심은 추석 연휴다. 9월 13일(월)과 17일(금) 이틀 연차를 사용할 경우, 9월 11일(토)부터 19일(일)까지 총 9일의 장기 휴식이 가능하다. 사실상 해외여행이나 장기 일정 계획이 가능한 '최대 황금연휴' 구간이다.
설 연휴 역시 직전 평일인 2월 5일(금)에 하루 연차를 더 하면 2월 5일부터 9일까지 5일 연속 휴식이 가능하다.
연차 하루로 4일 연휴를 만들 수 있는 구간도 적지 않다. 8월 13일(금), 10월 1일(금), 10월 8일(금), 12월 24일(금)에 각각 연차를 사용할 경우 광복절·개천절·한글날·성탄절 연휴와 이어져 '4일 연속 휴식'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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