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수백 건을 보관하고 이를 돈을 받고 판매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지만, 이 남성이 범행 당시 만 18세의 초범이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이유로 실형을 선고하지 않았다. 징역 5년을 구형했던 검찰이 항소하지 않으면서 이 사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2666741?cds=news_my_20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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