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씨 법률대리인단, 체포방해 등 사건 징역 7년 확정 판결 직후 입장 "헌법재판 절차 지켜봐 달라"
이들은 서두에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는 한편, 이번 판결에 대하여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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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에 따라, 지난 3월 재판소원 제도가 도입됐다. 확정된 법원의 재판이 법률을 위반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 등에 한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도입 당시 사실상 4심제 역할을 하는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47/0002522031?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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